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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6:3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46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끌어 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미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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