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113 (2001.03.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양도·양수행위로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980,000,000원과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본 개별공시지가가 555,235,700원의 차액 424,764,3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아래 쟁점부동산을 1997.5.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로부터 98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555,235,7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980,000,000원과의 차액인 424,764,30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6.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5,76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명세 >
지 번 | 지목 | 면적 | 청구법인 취득가액 | 처분청 공시지가 |
대전광역시 동구 OO OOOOO | 대지 | 201.4 | 160,000,000 | 69,776,000 |
“ OOOOOO | 도로 | 5.5 | ||
“ OOOOOO | 도로 | 42.3 | ||
“ OOOOOO | 대지 | 149.8 | 120,000,000 | 77,896,000 |
“ OOOOOO | 대지 | 161.9 | 110,000,000 | 62,657,000 |
“ OOOOOO | 도로 | 23.1 | ||
“ OOOOOO | 대지 | 171.3 | 215,000,000 | 87,191,700 |
“ OOOOOO | 대지 | 415.5 | 375,000,000 | 257,715,000 |
합 계 | 1,170.8 | 980,000,000 | 555,235,70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1992.8월부터 1996.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취득목적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므로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건설업이 주업이므로 주위 대지를 추가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등록세등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98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총액 555,235,700원의 175%에 해당하며,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1992.8월부터 1996.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였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보다 약 8.3% 하락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 및 별도의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청구외 OOO의 취득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4호에서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는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98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 및 처 OOO의 지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53.3%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927,000,000원에 OOO가 취득당시 지급한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록세 등 제비용 53,000,000원을 가산하여 9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98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가 1992~1996년 사이에 취득한 가액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다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청구외 OOO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가격시점을 1997.4.11로 하고 2000.7.3 소급감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 평가가액이 766,293,4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감정평가대상 토지면적이 1,692.8㎡로 쟁점부동산의 1,170.8㎡보다 훨씬 과다하여 다른 부동산이 평가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555,235,700원임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양도·양수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980,000,000원과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개별공시지가가 555,235,700원의 차액 424,764,300원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