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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90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과 추가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140만 원 청구 부분[제1심판결 이유 14쪽 2) 대여금에 대한 연 5.6%로 계산한 이자 청구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중단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이유 11쪽 아래에서 3번째 줄 이하의 당사자의 주장을 제외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해제’를 모두 ‘해지’로 고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①’ 부분 변경 ㉠ 추진위원회는 2013. 1. 27. 원고에 대한 설계용역 업무 일시 중단 통지 이후 2013. 3.경 있은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 선정될 설계업체와 원고가 공동설계하도록 조정해보자는 취지의 결의를 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다가 2013. 9. 25. 다른 설계업체 선정공고를 하였다.

㉡ 이를 알고 반발한 원고의 계속된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명시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2014. 2. 5. 다른 설계업체 선정 공고를 문제 삼아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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