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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8나73852
환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B 미환수 수수료 내역’을 이 판결의 별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6행의 “43,767,932원”을 “50,276,613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에서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이하 “⑶ 민원해지 사유로 인한 수수료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9 내지 12, 1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해지’로 기재된 각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원금보장, 환급률, 사업비공제, 대체보험료 등 상품 내용을 부실하게 설명하였거나 보장성 상품을 저축이나 연금으로 설명한 사실, 그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민원이 제기된 사실, 민원이 받아들여져 위 각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 이러한 민원해지 사유로 인한 수수료 환수 금액이 원고의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 기준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8,426,8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민원보고서의 기재를 믿기 어려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원보고서의 형식, 내용, 민원 수용 여부 및 환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

2.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반환금 합계 99,350,829원(= 미유지 수수료 반환금 923,933원 민원해지 수수료 반환금 98,426,89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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