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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4428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947,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3. 1. 중순경 일본국 회사인 D과 사이에, D은 일본에 게임 포털 서비스를 런칭하고 피고 회사는 위 게임 포털 서비스에 한국 게임을 퍼블리싱 게임 퍼블리싱은 게임서비스 회사가 게임서비스 사이트에 게임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하며, 이로써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피고 회사가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퍼블리싱계약(이하 ‘이 사건 퍼블리싱’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퍼블리싱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퍼블리싱 사업을 통해 피고 회사가 지급받는 매출의 50%를 수익배당금으로 지급받으며, 만약 2013. 6.까지 수익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젝트 투자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 1. 피고 회사에 투자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6.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수익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투자금 및 이자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9. 6. 2,000만 원, 2013. 9. 9. 1,993만 원, 2013. 10. 31. 2,000만 원, 2013. 11. 7. 8,000만 원, 2014. 5. 9. 3,000만 원, 합계 1억 6,993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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