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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11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8. 19:25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338, 오류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앞에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 C(64세)의 자전거 손잡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및 자전거용 손전등이 부러지고, 피해자 소유인 바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2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21:1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지하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55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세워져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 상향등을 깜빡이자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자동차 보닛과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에게 쌍라이트를 깜빡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하차하라고 요구 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A(40세)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쪽으로 걸어오자,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자동차의 상향등을 깜빡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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