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토지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분양분 주택(이하 ‘일반분양분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토지 부분(이하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은 그 목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원고의 소유로 보고, 그 전제 아래에서 원고가 일반분양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철거비용 등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는 조합원들에게 환원될 것이 아니어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소유로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에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