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9. 21:4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올림픽로 875( 암사동 )에 있는 하 남 방향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