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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104 | 소득 | 2012-01-30
[사건번호]

조심2011서5104 (2012.0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마일리지의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은 05년부터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이 건 마일리지 과세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과세 관청이 카드마일리지에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마일리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2381

[따른결정]

조심2012서0455 / 조심2012서0454 / 조심2012서0450 / 조심2012서0445 / 조심2012중0446 / 조심2012서0449 / 조심2012서0447 / 조심2012서0448 / 조심2012서1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913 소재 6단지 상가 115호에서 OOO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액인 2009년 OOO원 및 2010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 국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은 2007년 OOO만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그리고 2010년 OOO원 등 지난 4년간 총 OOO원이고, 약국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전국 20,000여개 약국 중 14,000여개에 달해서 전국 약국의 약 70%가 이에 해당된다. 즉, 전국의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자 중에서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하여만 2011년 하반기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약 5년 동안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특정 업종에만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한 전국적, 일시적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9조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2)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건과 관련하여 보면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20,000여개의 모든 약국사업장의 납세자가 비과세를 예외없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신뢰하였으며 그런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따라서 이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 자신이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과거에 한 적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서면1팀-396, 2005.4.12.)하고 있고, 자가소비용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마일리지 등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약국사업자의 약국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신의성실 원칙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대한 과세가 과세형평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연도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의 사용금액 OOO원과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의 사용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한 과세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약국이라는 특정 업종에만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한 전국적인 과세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2011.4.12.에 이르러 예규(소득세과-338, 2011.4.12.)를 만들어 과세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예규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다.

(가) 먼저, 약국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유권해석(서면1팀-396, 2005.4.12.)을 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의 차감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 건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약국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수령하는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2011.4.12.에 이르러 예규(소득세과-338, 2011.4.12.)를 만들어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예규 생성일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는 2009년부터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마일리지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1서2381, 2011.9.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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