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2.부터 2018. 10. 5.까지 피고에게 총 77,328,800원 상당의 미곡, 양곡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중 49,144,5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184,300원(=77,328,800원-49,1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7,785,2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미곡, 양곡류 등은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의 매출액 및 이익률이 하락하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 점유율은 2.5%(=원고가 납품한 미곡, 양곡류 상품의 매출액 88,619,460원/전체 매출액 3,471,751,360원×100)로 같은 상품인 미곡, 양곡류 상품의 평군 매출액 점유율인 3%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미실현 매출액은 15,533,081원(=전체 매출액 3,471,751,360원×3%-88,619,460원)이므로, 피고의 미실현 매출 손해액은 3,299,226원(=15,533,081원×21.24%)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미곡, 양곡류 상품의 매출이익률은 13.19%(=피고의 총 매입금액 11,689,760원/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미곡, 양곡류 상품의 매출액 88,619,460원×100)로 예정이익률인 21.24%에 8.049%(=21.24%-13.19%) 미달하므로, 피고의 예정이익률 미달 손해액은 6,192,072원(=76,929,700원×8.049%)이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한 후 피고가 기존에 납품받았으나 도정기간이 경과하여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