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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정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함 )에 2014. 12. 경 전직 경찰 및 특전사 출신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하였고, 2015. 3. 경 F 기업 노조( 위원장 G, 이하 ‘ 제 2 노조 ’라고 함) 가 설립되어, 신입사원 50 여 명이 위 제 2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에 민주 노총 금속노조 충남 지부 F 지회( 지회장 H, 이하 ‘ 제 1 노조 ’라고 함) 소속 노조원들은 제 2 노조 설립에 반발하며, 2015. 4. 경 사 측의 제 2 노조 설립 관여, 지원에 대하여 사 측 관계자들을 관할 노동청에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1 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제 2 노조 소속 노조원들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5. 4. 30. F 제 1 노 조의 출근 선전전 및 현장 순회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F을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06:00 경 위 F 정문에서 제 2 노조 소속 피해자 I(43 세) 이 제 1 노조원들의 현장 순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채 증 CD 및 사진( 수사기록 제 32 내지 41 면) 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1 고단 1202-1 등),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4노179)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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