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17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공탁한 1,000만원을 찾아 원본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