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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5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0,890원 및 그 중

가. 29,060,28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2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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