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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490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에스씨엘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2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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