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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이 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7,565,256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5,788,020원을 편취하며,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2,666,185원을 편취하고, 일부는 편취하려 다가 부지급결정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보험 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3 쪽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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