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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2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0:1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에 정박 중이 던 E 4 층 선상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6세) 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의 뒤에서 손가락을 피해자 G의 항문 쪽에 넣듯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기습 추행인 점, 피해의 정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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