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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4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고, 남편이 위독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면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남편이 위독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전자 문서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전자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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