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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46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 인은 의료원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환자 및 의료원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켓에 기재된 내용과 그 표현방식, 그러한 기재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기재 내용과 피고인이 시위를 하게 된 이유와의 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이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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