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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14:39 경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 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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