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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28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19. 3. 8. 매매대금을 16억 원, 계약금을 1억 6천만 원, 중도금 11억 5,000만 원(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2억 9천만 원 2019. 4.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날 D이 피고에게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19. 3. 11. 위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을 D에서 원고들로 변경하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하고 원고 B 2019. 3. 11. 위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2019. 4.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수인을 D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일자는 2019. 3. 8.로 기재된 사실(이하 사건 매매계약), 2019. 4. 29. 원고들이 잔금 2억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9. 4. 30. 15:30까지 등기필증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지고 와 등기업무를 위임한 법무사에게 전달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는 D에게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관련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E과 원고들 등이 공갈ㆍ협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거나 전세보증금 인수로 대체한 중도금은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1 내지 1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D 사이에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이를 해지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E 등의 공갈ㆍ협박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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