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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5 2017고단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과 함께 목수 일용직을 해 온 사람으로, 2017. 2. 18. 피해 자로부터 험담 문자를 받고 화가 나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23:2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405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방 안에 있던 밥상 위에 꽂아 피해자를 위협한 후 칼을 뽑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 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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