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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6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9천만 원에 이르는 점, 외국계 증권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동일 수법의 범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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