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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4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4:51 경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소재 'E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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