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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4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6:58 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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