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노3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각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