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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5노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대파되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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