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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59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 오피스텔 부지를 사두면 땅만 사두어도 돈을 벌 수 있고 위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위 부지의 지주인 주식회사 라이저와 C 사이의 허위 매매계약서 및 투자자들이 C에게 투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통장사본 등을 보여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2. 2011노2373호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편취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터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대여금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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