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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98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K와 공동하여, 피고 F는 10,746,964원, 피고 G, H, I, J은 각 7,164,643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나아가 피고 F, G, H, I, J은 2014. 4. 4. 춘천지방법원 2014느단16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B, E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F, G, H, I, J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 G, H, I, J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주채무자 P를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망 L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L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수행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망 L의 채무가 보증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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