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2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3:20경 순천시 B에 있는 2016. 2.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오늘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폭력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