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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로 우회전하던 E 운전의 전동휠체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전방 우측 방향으로 돌진하여 그 곳에 주차된 F 포터 트럭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62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1. 16:12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자료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로 우회전하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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