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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노5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양날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D, E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날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에 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 F의 경찰과 원심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과 그 처의 무단 벌목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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