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부근 길가에서 불상 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B), 기업은행 (C), 신한 은행 (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각 건네주고 전화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