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06 2018고단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소재 상호 불 상의 택배 회사에서 불상 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B 협은 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 지로 배송하도록 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