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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나53675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37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C’를 ‘C’로,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송종료 또는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교부하기만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원고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적법ㆍ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취하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취하ㆍ종료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I’ 및 ‘피고 C’를 각 ‘C’로,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8행 아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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