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4:02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범양 프 레 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 역로 14길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UT125XK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