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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28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4. 15:30경 서울 관악구 C 번지불상 원고의 아들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차량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 부동산 매입관련 고소사건 문제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원고의 이마를 긁어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9호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에게도 심한 욕설로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통하여 한 달에 2,400,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12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실수입 28,800,000원(=2,400,000원×12개월 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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