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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041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은 피고 D의 부(父), 원고 B는 피고 D의 모(母)이고, 피고 D은 원고들의 자녀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들은 2017.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공동매수하여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은 공유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비율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85,000,000원 중 635,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은 위 매매대금 부담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들이 소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고 A은 자신이 위 주장 비율만큼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볼 법적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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