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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8 2013누309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한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인식한 거래의 실질과도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제안을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A 사이의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은 제안의 이유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장에서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일부 매출처를 우량기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원고는 B가 운영하는 A와 물품 납품계약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각 체결한 뒤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위 각 계약상 대금지급이나 물품공급 의무가 각각 원고의 전적인 책임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A의 주문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주문서를 넣고, A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에 따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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