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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49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행 다음에 “④ 설령 원고가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발효되었으나 우간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무효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간다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직적이고 심각한 박해를 받는다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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