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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26 2013고단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0:10경 공주시 C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가 일행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기분 나쁜 말투로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형님들과 술좌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만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의 열상,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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