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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2:49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는 피고인 때문에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경찰 이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2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배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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