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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나52473
배당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및 같은 법원 2013타채11303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제로는 E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리엔지니어링은 원고들이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소송계속으로 E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는 중복제소를 할 수 없어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원고들이 채권자, E도시개발사업조합이 채무자가 된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E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771호로 공탁한 금 13,353,544,186원의 회수청구권 및 회수 시까지의 이자금 채권 중 위 조합이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5,539,39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므로 실제로는 E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 성원건설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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