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3나487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F은 2007. 2. 28. 주식회사 A(원래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가 2011. 3. 2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26. 중임되었으나, A이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12회합8)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1. 2. 15. 피고 C에 5억 원을, 2011. 4. 18. 피고 D에 3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A은, 피고 C과 사이에서는 ‘A이 2011. 2. 15. 피고 C에 5억 원을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연 18%, 변제기 2012.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과 사이에서는 ‘A이 2011. 4. 18. 피고 D에 3억 원을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연 18%, 변제기 2012. 4.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주위적 청구 부분 A이 피고 C에 5억 원, 피고 D에 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설령 위 각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들 주장처럼 실제로는 피고들의 이사인 G이 2008. 12. 24. F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돈을 송금한 행위는 F이 개인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A의 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G도 이에 공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취지 G이 F으로부터 운영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