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10:00경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63-66에 있는 남지 우체국 옆 공중전화에서 무작위로 수첩에 전화번호 뒤 4자리를 적은 뒤 국번을 달리하여 계속하여 전화하던 중 피해자 C(전화번호 D)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는 50대 중반 이상이라고 판단되어 ‘엄마 내다, 지금 성기가 발기되어 사그라지지 않아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 병원에 가니 치료가 안 되어서 무당을 찾아가니 엄마와 성관계를 한 뒤 돈으로 정액을 닦으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아빠로 생각해라. 돈의 끝 단위를 홀수로 하여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창녕군 E에 있는 F 모텔 화단에 두고 객실에서 기다려라. 얼굴을 보면 안 되니 모텔에서 불을 끄고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경상남도 창녕군 E에 있는 F 여관 앞 화단에 현금 235만원을 놓아두고 객실로 올라갔을 때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7. 16:30경 경상남도 함안군 G에 있는 H병원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8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의자의 공중전화 발신지를 추적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