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1.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8.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173,100,000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8. 7. 8.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 교부 등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 이르는 노력을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2018. 6. 13.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는 법리(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참조)에다가 갑 제2, 5 내지 10, 1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