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9.26 2015다11984
건물명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석명권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가급적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66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간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며,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밖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