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4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과 2008. 4. 21.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에 있는 신세계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