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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63079
가지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65,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고, 원고는 A이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서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A의 2015. 12. 31. 기준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A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187,065,876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참조), 결산시까지 미확정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A의 2015. 12. 31. 기준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가지급금 187,065,876원은 피고가 A을 약 20년 동안 경영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왕복 택시비, 현장에서의 식사비, 현장보수 관련 일일노무자들의 임금 등) 및 A이 운영자금을 피고의 처인 D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지급한 이자를 합한 돈이어서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채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가지급금 287,065,867원 및 이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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