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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노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급기야는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약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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