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